대구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익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4-455호

음주운전, 초범이든 재범이든
경찰 조사 전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제 검사가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 그대로 공소청(구 검찰)으로 갑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도 따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정재익 변호사

700건+민형사 사건 수행

360건로톡 상담 후기

4.99점후기 평균 별점

전문 인증대한변협 형사법·민사법 등록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

"어젯밤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처음이 아니라서 실형이 나올까 봐 잠이 안 와요."
"측정을 거부했는데, 그게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일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하는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요."
"사고까지 났는데, 피해자분께 먼저 연락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바로 묻기 ↗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제44조 제4항). 농도 외에 사고 여부와 과거 전력에 따라 실제 처분이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2항)
  • 10년 내 재범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법정형이 높아집니다(제148조의2 제1항)

운전면허 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82조,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기준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때
정지 100일0.03% 이상 0.08% 미만(벌점 100점)정지 기간이 끝난 뒤
취소0.08% 이상취소일부터 1년
취소측정 거부취소일부터 1년
취소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취소일부터 2년
취소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사람을 다치게 한 때, 또는 0.08% 이상)취소일부터 2년
취소음주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사고 뒤 구호·신고 없이 자리를 떠난 때취소일부터 5년
  • 감경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면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해 감경(취소는 110일 정지로, 정지는 절반으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거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도 함께 검토합니다.
  • 예외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 포함)으로 끝나면 결격 기간 중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취소된 분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2026. 10. 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진행 과정

초기 수사부터 재판까지, 정재익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절차

  • 수사경찰이 합니다. 피의자 출석 요구와 신문도 경찰이 합니다.
  • 기소공소청(구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 그래서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송치 전에 낸 자료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2026. 8. 4. 개정, 10. 2. 시행), 제197조의2, 공소청법 제4조 기준.

1단계

①적발 직후 상담과 사건 분석

적발 경위와 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출석 일정 조정
  • 조사에서 할 진술 준비
2단계

②경찰 조사 대응

경찰 조사 기록이 그대로 공소청(구 검찰)으로 갑니다.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가 조서를 확인하고,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송치 전에 냅니다.

  • 피의자신문 참여, 조서 확인
  • 송치 전 양형 자료·의견서 제출
  • 사고가 있으면 피해자 측과 협의
3단계

③공소청(구 검찰) 처분과 재판

공소청(구 검찰)은 경찰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다시 경찰 조사에 함께 가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 재판에서 양형 변론을 합니다.

  • 공소청(구 검찰) 의견서 제출
  • 정식재판 청구 검토, 양형 변론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검토

음주운전 대표 사례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 재판음주운전 6범, 구속 위기집행유예(불구속)
  • 재판혈중알코올농도 0.351% 재범집행유예로 구속 면함
  • 재판음주 3회째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재판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재범, 실형 위기집행유예

위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공개 기록에서 발췌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이야기 보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등록번호 제2024-455호 대한변호사협회 · 2024. 7.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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