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적발 직후 상담과 사건 분석
적발 경위와 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출석 일정 조정
- 조사에서 할 진술 준비
대구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익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4-455호
이제 검사가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 그대로 공소청(구 검찰)으로 갑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도 따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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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증대한변협 형사법·민사법 등록
혹시 지금
"어젯밤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처음이 아니라서 실형이 나올까 봐 잠이 안 와요."
"측정을 거부했는데, 그게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일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하는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요."
"사고까지 났는데, 피해자분께 먼저 연락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제44조 제4항). 농도 외에 사고 여부와 과거 전력에 따라 실제 처분이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82조, 시행규칙 별표 28
| 처분 | 기준 |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때 |
|---|---|---|
| 정지 100일 | 0.03% 이상 0.08% 미만(벌점 100점) | 정지 기간이 끝난 뒤 |
| 취소 | 0.08% 이상 | 취소일부터 1년 |
| 취소 | 측정 거부 | 취소일부터 1년 |
| 취소 | 음주운전·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적발 | 취소일부터 2년 |
| 취소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사람을 다치게 한 때, 또는 0.08% 이상) | 취소일부터 2년 |
| 취소 | 음주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거나, 사고 뒤 구호·신고 없이 자리를 떠난 때 | 취소일부터 5년 |
2026. 10. 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진행 과정
2026. 10. 2.부터 달라진 절차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2026. 8. 4. 개정, 10. 2. 시행), 제197조의2, 공소청법 제4조 기준.
적발 경위와 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 조사 기록이 그대로 공소청(구 검찰)으로 갑니다.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가 조서를 확인하고,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송치 전에 냅니다.
공소청(구 검찰)은 경찰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다시 경찰 조사에 함께 가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 재판에서 양형 변론을 합니다.
음주운전 대표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의 공개 기록에서 발췌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이야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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